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자택에서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속보)조원진 고향 전라도’라는 제목으로 ‘고향이 전라도 광주로 밝혀진 조원진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 조 공동대표의 고향은 대구이며 이후 서울 동대문구로 전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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