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원진 고향 '전라도' 대선 기간 허위사실 올린 40대男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의 고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게재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자택에서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속보)조원진 고향 전라도’라는 제목으로 ‘고향이 전라도 광주로 밝혀진 조원진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 조 공동대표의 고향은 대구이며 이후 서울 동대문구로 전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