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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감금·감시 거짓말' 민유성 前행장 벌금형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와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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