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사실인 민 전 행장의 발언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민 전 행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신동빈 회장이 실제 신격호 회장을 감금하거나 감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라며 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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