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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피해 기업 대출한도 최대 2배 확대

산업부·무보, 보증료 50% 할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위해 대출 보증한도가 2배 확대된다. 수출신용보증료도 절반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별 기업이 따로 보험을 신청하지 않아도 단체보험을 통해 5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보험공사는 21일 서울 종로 S타워에서 ‘대중(對中) 수출 무역보험 지원방안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실적 저조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피해 기업은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배까지 늘어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생산기지 이전 자금을 대출할 때도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해준다.



피해 기업이 신흥 시장에 진출할 때 올해 말까지 보험한도를 2.5배 우대해주기로 했다. 사드 피해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올해 1조4,000억원의 단기수출보험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도 확대한다. 이 보험은 각 기업이 별도로 보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오는 25일 광주, 다음달 17일 창원 등에서도 이 같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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