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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태국정부에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문제제기

외교부가 21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태국 정부의 과도한 수입규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완차이 바라비트야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청 부국장을 만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과도한 수입규제가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는 반덤핑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최근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기승을 부리자 세계 5위 철강 수입국인 태국도 철강제품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수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확대해 왔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태국 정부의 수입규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규제 품목 총 9건은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작년 2월에도 수입규제대책반을 현지에 파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한국산 산세도유강판(Flat Hot Rolled Steel Picked and Oiled)에 대한 태국 정부의 반덤핑 미부과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김 심의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주요 재외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운영 중”이라며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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