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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엘시티 시행사의 이영복(67) 회장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차 기소된 뒤 정관계 로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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