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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가능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와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 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전국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을 시장 주변에 배치, 주차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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