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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폐섬유화·태아피해 이어 3번째

천식이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식이 피해로 인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전문위원회는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들 29명 가운데 피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도 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 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 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받게 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장기 피해, 특이 질환으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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