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가액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을 10·10·5만원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란법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청렴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농축어업계와 영세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때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40% 이상 급감했다”며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종의) 생산은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농가와 상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석 기간 농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할 것 없이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며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법안을 정무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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