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은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게 무죄 판결(재심 포함)로 확인되거나 검찰권 행사 과정에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하지만 검찰이 수사·공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도 포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속히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내 설립·운영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앞으로 조사 대상에 PD수첩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수사 방해 의혹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사건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래 취지와 달리 자칫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 시정, 피해 회복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 검사에 대한 2심 상고를 취하하고 당시 지휘권의 오·남용이 있었는지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지난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사건 재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기 바란다”는 부장검사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 이후 공판검사가 다른 검사로 바뀌자 재판에 들어가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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