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해당 시·군과 협의해 10월 중순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시는 A70·A71·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시 A31블록 1건 ▦성남시 A2-13블록 2건 등 모두 9건이 벌점은 총 66점이다.
벌점은 3개시에서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을,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에 각 13점을 부과 통지할 예정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의 공기 지연상황을 공정관리시 미반영한 사유로 벌점이 부과됐고 화성 A74블록은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로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실벌점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3개시는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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