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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 시스템’ 인터넷 도메인 주소 공모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조례 개폐청구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2009년 허가제로 운영됐던 서울시청 앞 광장을 신고제로 바꾸는 등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일일이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개폐청구 과정이 쉽지 않아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주민조례 개폐청구 시스템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행안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곧바로 응모하거나 이메일(elis2017@korea.kr),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117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심사단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입상작을 선정하고, 상금은 11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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