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징용 피해자 수는 6,570명이다. 이는 4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행안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존자에 한해 연간 의료 지원금 80만원을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집계한 징용피해 생존자는 지난 2013년만 해도 1만3,854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4년에는 1만1,717명으로 2015년에는 9,937명으로 줄었다. 작년에도 8,075명으로 집계됐다. 징용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속속 세상을 떠나면서 생존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셈이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징용 피해자가 2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7년간 이어지면서 원고 5명이 사망했다. 지난 2005년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13년 7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원고 4명 가운데 2명이 생을 마감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일본 강제노역 관련 소송은 모두 15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고등법원의 환송 후 재판, 재상고 등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낸 소송은 아직 없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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