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9개월 전에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방화로 4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25일 경남 김해에 사는 박모(37)씨의 아파트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1.5ℓ 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박씨 가족 2명과 위층에 살던 이웃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치료를 받았고, 소방서 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박씨 집에 음식배달을 갔다가 박씨로부터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며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