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정임(가명·31)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부업체에서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 군데도 아니고 무려 3곳의 저축은행에서 빚 독촉을 받자 상황파악에 나섰다. 김씨는 대출내역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1,500여만원을 대출받아서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은 것은 놀랍게도 그의 집에 함께 사는 친구 조모(31)씨였다. 조씨가 윤씨의 이름으로 살아간 것은 지난 2011년이었다. 조씨는 서울 시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김정임”이라 적고,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 휴대폰 개통에 무리 없이 성공하자 담이 커진 조씨는 같은 해 8월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며 신청인 란에 ‘김정임’이라 적힌 대부거래계약서를 P저축은행에 팩스로 송부했다. 사기에 속은 대부업체 직원은 1,000만원을 조씨에게 송금했다. 조씨는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S, R 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300만원,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조씨는 심지어 김씨의 40만원대 고가의 카메라를 훔치고, 김씨의 현금카드를 훔쳐 총 107만원을 무단으로 뽑아 사용하는 등 친구를 철저히 기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나영 판사는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타인의 명의로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수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된바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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