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각 지방수사청에 파견 근무 중인 세무 공무원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파견 세무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태 조사는 과거에도 있기는 했으나 매년 하지는 않는다”며 “타 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적정한 수를 파악한 뒤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인력을 다시 본래 근무지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가적 사업 수행·행정지원·연수·능력개발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파견 근무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4(파견근무)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을 파견받는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의 검찰 파견을 두고 그동안 뒷말도 적지 않았다. 법 규정이 지난 2008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데다가 특수부 등에서 금융계좌 추적, 탈세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 공무원의 수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 일하고 있는 세무 공무원들의 경우 일부 파견이 아닌 출장 형태로 와 있을 만큼 수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몇몇은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나가 있는 등 과거 무리한 파견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검찰의 적정 인원 조사가 검찰 내부의 적폐청산의 과정으로도 해석된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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