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파견 세무공무원' 실태조사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인력 현황 파악

과다 인원 국세청으로 복귀시킬 듯

검찰이 파견 세무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세청 직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적정한지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각 지방수사청에 파견 근무 중인 세무 공무원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파견 세무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태 조사는 과거에도 있기는 했으나 매년 하지는 않는다”며 “타 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적정한 수를 파악한 뒤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인력을 다시 본래 근무지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가적 사업 수행·행정지원·연수·능력개발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파견 근무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4(파견근무)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을 파견받는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의 검찰 파견을 두고 그동안 뒷말도 적지 않았다. 법 규정이 지난 2008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데다가 특수부 등에서 금융계좌 추적, 탈세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 공무원의 수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 일하고 있는 세무 공무원들의 경우 일부 파견이 아닌 출장 형태로 와 있을 만큼 수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몇몇은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나가 있는 등 과거 무리한 파견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검찰의 적정 인원 조사가 검찰 내부의 적폐청산의 과정으로도 해석된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