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지난 3년 6개월간 고객이 쓴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해 받은 사례가 255만 건, 금액으로는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억 원에 달하는 56만 건은 통신사가 고객에게 과오납 요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 5,000건으로 총 3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준 사례가 199만 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이었다.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은 아직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000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 3,000건(104억 원), LGU+는 18만 6,000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미환불 사례는 잔액 기준으로 SKT(11억 9,000만 원), 건수로는 LGU+(33만 9,000건)가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 건수(18만 6,000건)보다 미환불 건수(33만 9,000건)가 훨씬 많았다.
매년 수십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통사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책임도 꼬집었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실한 대처는 고객이 요금을 잘못 낸 사실조차 모른 채 손실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특히 현재 이통사들은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는 중요하게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환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체크할 뿐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 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