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뒷돈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장사한 노조지부장 등 검찰에 송치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버스회사 노조 지부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지역의 한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A(53)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와 뒷돈을 나눠 가진 이 회사 노조부지부장 B(50) 씨 등 시내버스 기사 6명과 돈을 건넨 구직자 11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로부터 1인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받고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시켜 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채용되는 버스 기사들로부터 대가를 받아 배분하기로 미리 공모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건네받은 돈은 총 5,8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노조지부장 등이 뒷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비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잇따르자 부산시는 올해부터 공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