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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26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삼환기업 두번째 회생절차 돌입

삼부토건(001470)이 26개월간의 회생절차를 마치고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3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부토건은 지난 2015년 8월1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26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지난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삼부토건은 르네상스호텔 등 자산을 매각해 7,011억원가량을 우선 변제했고 인수자인 DST컨소시엄과 828억원에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맺는 등 회생채무 8,217억원 대부분을 변제했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토목건축공사업 국내 제1호 면허를 취득했다. 경부고속도로·지하철1호선·장충체육관·영남화력발전소 등 국내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공사에 참여해 2014년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됐다.



반면 2013년 1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던 중견 건설사인 삼환기업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다시 한 번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2부는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7일부터 12월7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할 예정이다. 관리인으로는 정화동 현 삼환기업 대표를 선임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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