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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치인 아이가 “괜찮다” 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차량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10)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진탕 증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괜찮다고 해 떠난 것에 불과하다”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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