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원심이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강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5학년 여학생 7명에게 옷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속옷을 만지는 등 3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자신의 담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정상적인 지능과 사고를 갖추어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진술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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