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이 조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시설 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가담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경찰의 혐의 소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와 관련해 경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을 전달한 사람은 피의 사실이 확인돼 구속된 상태인데 사실상 실행 행위자인 조 회장의 혐의가 기각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서류를 넘겨받아 앞으로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본인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했던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덕·최성욱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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