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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아파트 이어 오피스까지 중개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가 서비스 영역을 아파트에서 오피스 중개로 확장한다.

트러스트는 오피스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트러스트의 오피스 중개 서비스는 매물의 권리 분석을 비롯해 계약서 작성 및 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기준가 △3억원 미만 45만원 △3억~6억원 99만원 △6억~9억원 199만원이다.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해야 한다. 전월세는 월세 100만원당 1억원으로 환산 후 보증금과 합산해 산정한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오피스 거래기준가가 8억원일 경우 법정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9%를 적용해 최대 791만원(부가세 포함)”이라면서 “트러스트에서 거래하면 199만원을 지불해 최대 592만원(부가세 포함)을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트는 개인 및 법인 오피스 거래를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셈타워·트레이드타워·공항타워 등 670여개의 매물을 확보한 상태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합리적 수수료로 오피스 매매·임대 계약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오피스 법률자문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했다”면서 “부동산 법률 전문성을 발휘해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고 합리적 수수료로 고객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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