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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상납 의혹’ 박대동 전 의원 법정행

지난해 검찰이 불기소…부산고법, 울산시민연대 재정신청 인용

5급 보좌관에게 13개월에 걸쳐 1,500만원 받아 사무실 운영비 사용 의혹

보좌관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올해 6월 부산고법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9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담당 고등법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해당 법원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을 내린다.

박 전 의원은 5급으로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9일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올해 2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시민연대는 3월 항고를 했지만, 6월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검찰 결정의 타당성을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을 6월 냈고 최근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다.



울산시민연대는 “보좌관 월급상납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 건은 울산 외 다른 지역에서는 검찰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고 있었다”며 “같은 혐의, 다른 결과를 양산한 울산지검의 처분은 일반적인 봐주기 수사를 넘어 법이 가져야 할 보편성,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민연대는 “좁디좁은 재정신청 사건 인용률을 뚫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첫 순위로 꼽히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7%(2013년~2017년 상반기)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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