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의 혈액배양 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며 강제로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두 차례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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