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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한다며 환자 속옷 내린 수련의...대법원, 강제추행 혐의 유죄 확정

채혈을 한다며 여성 환자의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내린 의사에게 강제추행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의 혈액배양 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며 강제로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두 차례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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