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및 전매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청약 광풍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힘들지만 청약 절차가 간단하고 아파트 대비 적은 투자 금액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감에 시중 유동 자금이 단독주택용지로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군산 신역세권 내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64필지(247~374㎡)에 대해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9,900여명이 몰려 평균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증거금만 300억원 가까이 몰렸다. 일부 필지는 최고 경쟁률 1,362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12일 실시한 원주기업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도 108필지(245~470㎡) 모집에 3만3,22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07대 1을 기록, 완판에 성공했다. 최고 경쟁률은 2,544대 1에 달했다.
군산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원주기업도시 단독주택용지 당첨에서 탈락한 투자자들이 대거 군산 신역세권 주택용지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용지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은 특별한 청약 자격 제한이 없을 경우 물량이 나올 때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달 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에서 48개 필지 모집에 14만명 가량이 몰리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이르면 연내부터 단독주택용지 당첨자가 잔금 납부 전에 용지를 공급가격보다 낮은 값, 높은 값에 되파는 게 모두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공급가격 이하로는 전매가 가능해, 웃돈을 주고받고도 공급가격 아래로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을 하는 불법전매가 만연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은 기존 추첨제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이러한 규제 예고에도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것은 청약 절차가 간단하고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용지에 청약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처럼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계약금 300~500만원만 내고 추첨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필지별 분양가도 그리 높지 않아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하다. 이번에 청약을 진행한 군산 신역세권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는 1억800만원~1억5,970만원, 원주기업도시 단독주택용지는 1억3,764만~2억7,730만원 수준이다.
토지를 분양받은 후 잔금을 납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 3~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꼭대기층에 실거주하면서 나머지 층은 임대를 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임대까지 가능하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전매제한 규제가 나중에 소급적용 될 수 있음에도 아파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건물 신축 후 실거주 및 임대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실탄을 확보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통 인프라, 개발 호재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주택용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삼성산단에 인접한 평택 고덕 신도시, 송도 신도시 11공구 택지 등을 유망 투자처로 꼽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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