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서면답변을 통해 “신윤균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을 금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대기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신 총경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총경은 백씨가 사망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당시 서울청청 4기동단장으로 살수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청장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사 후 징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백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유족 측에서 청구액을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확장이 이뤄지는 즉시 법무부의 동의를 구해 국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은수 전 서울청장 비위 건 관련해 이 청장은 “경찰개혁 추진 등 중요한 시기에 전직 고위직 간부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승진 청탁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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