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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현장지휘관 2년 만에 인사 조치

이철성 경찰청장 "나머지 관련자도 조사 후 징계"

검찰이 수사 중인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년 만에 관련자에 대한 내부 인사와 징계조치에 돌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서면답변을 통해 “신윤균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을 금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대기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신 총경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총경은 백씨가 사망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당시 서울청청 4기동단장으로 살수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청장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사 후 징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백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유족 측에서 청구액을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확장이 이뤄지는 즉시 법무부의 동의를 구해 국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은수 전 서울청장 비위 건 관련해 이 청장은 “경찰개혁 추진 등 중요한 시기에 전직 고위직 간부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승진 청탁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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