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의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가 부실해 관련 관리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292개 부보금융회사 중 부실 감시 대상은 186개 회사로, 63곳이 통상 수준 이상의 상시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사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중점감시 대상이었다. 예보는 이처럼 부실 위험이 크다고 분류해 놓고도 정작 현장 검사는 단 10건에 그쳤고, 그중에서도 6건은 저축은행에만 치중했다.
현행법상 예보는 필요할 때 금감원에 6개 업권(은행·금투·생보·손보·종금·저축은행) 292개 부보금융회사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현장 공동검사를 한다. 이는 고객 예탁금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금융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업무의 일환이다.
최근 5년 동안 금감원이 연중 최소 150여 회, 많으면 400여 회 금융회사 검사를 할 동안 예보는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2013년을 제외하곤 10건도 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동검사가 충분하냐’는 의원실 문의에 예보 측은 ‘건전성 우려가 있는 업권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기는 하나 공동검사 요청 건수를 늘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다.
최 의원은 “금융사의 부실 징후를 발견하고 위험이 전이되기 전 적절한 조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예보가 중점감시 대상 금융사들조차 제대로 공동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고 지적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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