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임 비서실장과 백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위원은 “임 비서실장과 백 비서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각 부처에 대한 적폐청산위원회의 지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직권남용”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19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백 비서관이 기안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문건은 임 실장 명의로 발송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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