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행정사는 전문적인 행정사가 민원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마을행정사는 앞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법령에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마을행정사 이용은 도봉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1차로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며 2차 상담을 원하는 경우 행정사 사무실에서 대면 상담할 수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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