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는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 유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유출이 부당한 일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든가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책임을 최씨에게 돌렸다. 그는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쩌겠나.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일시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10분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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