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간부 김모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간 영등포서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검찰은 해당 간부를 상대로 구 전 청장이 IDS홀딩스 수사와 관련해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 전 청장을 구속했다. 그가 2014년 IDS홀딩스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윤모 전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홀딩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유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전직 경찰관 윤씨도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투자금과 용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 전 청장이 IDS홀딩스 수사 과정에서 실제 지시를 내렸는지를 확인하고자 현직 검찰 간부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최성욱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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