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요구해온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친(親)노동 정책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재계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의견으로 오는 11월 정기국회의 노동 관련법 개정안 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에 강연자로 나서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정부가 노동계의 편을 들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가산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현행 50%의 가산수당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단축법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국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중복할증 문제는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에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는 “상여금과 식대가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충분히 국회 측 우려를 전달했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이 뭔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재계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친(親)노동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기본급 등으로 제한된 현재의 산입범위가 유지되면 고임금 근로자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 방향은 맞지만,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등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송주희·조민규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