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95명에게 특별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4차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109명 가운데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14명은 판정보류자로 분류, 향후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피해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항목은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병간호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다.
환경부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했다. 환경 노출 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향후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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