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혐의로 공업사 대표 박모(66)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차량 불법개조를 의뢰한 물류회사 대표 이모(66)씨, 화물차주 김모(47)씨 등 총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물류회사 대표와 차주들의 의뢰를 받아 카캐리어의 적재 슬라이드를 연장하는 수법으로 총 33대를 불법 구조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조비용으로 총 10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 등 화물차주들은 불법 개조된 카캐리어를 몰다가 자동차 정기검사 때는 규정에 맞도록 다시 고쳐 검사를 통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량을 불법으로 늘린 카캐리어에서 자동차가 떨어지거나, 차량이 뒤집힐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개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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