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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clube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35억 챙긴 일당 검거

해외 스포츠 도박 업체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5억원을 챙긴 다단계 업체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로 울산지역 총책 박모(55) 씨와 자금책 주모(53)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투자자 68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울산 남구의 사무실에서 매주 투자설명회를 열고 브라질에 본사를 둔 스포츠 도박 업체인 ‘D9clube’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김모(49) 씨 등 68명으로부터 투자금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 등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서 300만원을 투자하면 52주동안 매주 20만원의 배당금(수익율 346%)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저금리시대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각광 받고 있는 점을 노리고 금융정보에 취약한 가정주부나 퇴직자, 노인 등을 상대로 많게는 3억8,000만원을 받아 이 같은 짓을 벌였다. 또 기존 다단계업체들은 대부분 캐피탈, 인베이스먼트, 파이낸스 등 금융업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들은 D9clube이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치 신종투자 수단인 것처럼 내세우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D9clube의 영향력이 전세계적으로 뻗쳐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보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법상 스포츠에 배팅할 수 있는 곳은 스포츠토토와 같이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며, 개인인든 법인이든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사이트나 배팅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D9clube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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