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세무자문 서비스 시작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부동산이 서비스 영역을 법률자문에서 세무자문으로 확대한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트러스트 세무회계’ 사무소를 설립했다고 6일 밝혔다.

트러스트 세무회계는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 과정에서 양도세·증여세 등의 부동산 조세에 대한 자문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트러스트 부동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트러스트 세무회계의 세무 자문을 받게 된다. 법률자문을 비롯해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금 효과와 신고대리 및 절세방안 등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트러스트 측은 설명했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트러스트 세무사무소를 설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부동산 관련 전문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강진희 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사진제공=트러스트 부동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