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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북 양계농가 4곳서 살충제 계란 적발…전량 폐기

구매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전북의 농가 4곳이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 표시:11호성)·계룡농장(11계룡)·재정농장(11재정)·사랑농장(12JJE)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이다. 이들 계란은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잔류 허용기준인 0.02㎎/㎏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경기 안성에 있는 승애농장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도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기준치를 초과(0.03㎎/㎏)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며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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