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이 현대기아차그룹 수뇌부를 압박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26억원의 이득을 주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대기업을 압박해 이른바 ‘고철통행세’ 수십억원을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했고 이 돈이 국회 압박 활동의 종잣돈이 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등 혐의를 별도 적용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 수사에 착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전격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전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을 시작으로 전 정권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면서 사정 칼날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마저 불출석하는 등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소환 조사보다는 서울구치소 방문조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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