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 가운데 5,000만원 이하가 146명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출국금지와 신용불량 등록, 금융자산 압류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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