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려져 투명성이 높아진다. 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는 심사 후 전면 공개된다. 청렴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돼 외부인사가 심의과정에 참관해 시정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태안경찰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울진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일부 정원의 지방청 이체안건과 해경의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증원(50명)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태안경찰서는 지난 1956년 당시 문을 닫았었다. 태안군이 서산군으로 편입된 여파였는데 이후 치안수요가 늘어 61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울진해경 신설은 기존 포항해경의 관할이 경주부터 포항·영덕·울진까지 너무 넓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행됐다.
식물방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약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와 의약품제조업자·판매업자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