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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온상’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착수

서울대·고려대안암병원 등 총 6곳 대상…12월1~22일 진행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28일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최근 노동·시민단체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그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의 잘못된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우선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을 근로감독의 대상으로 정했다. 감독 사항은 근로 관계법 위반 여부다. 특히 병원업종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한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이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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