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하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N사가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폐수 배출금 부과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사하구청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약과 공동방지시설 초과 배출부담금 부과기준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사하구는 중금속인 크롬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N사를 비롯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있는 신평장림산업단지 피혁업체 17개소에 대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190억 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구청의 배출부과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부터 총 13건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하구는 1심과 2심에서 크롬과 관계되지 않은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크롬에 관련된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사하구는 패소한 크롬과 관련된 배출부과금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내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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