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담당공무원들에게 구매할 것을 강요해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김제시가 추진하는 가축면역증강제와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무상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 고향 후배 정모씨 회사 제품 14억6,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으면서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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