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로 수출됐던 국산 면세담배 158만갑을 다시 국내로 밀수해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단일 담배 밀수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밀수한 담배는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동남아로 수출됐던 국산 담배 158만갑(6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40)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은 또 현지 구입책 B씨와 국제운송책 C씨의 뒤를 쫓고 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세 달 동안 베트남·태국 등에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를 현지에서 헐값에 사들인 뒤 국내에 밀수입했다. 동남아 현지구입책 B씨가 대량으로 구매해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 있는 국제운송책 C씨가 박스당 270보루를 넣어 일반 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으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밀수한 담배는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등 전국적으로 팔려 나갔다. A씨는 한 갑당 1,800~2,350원에 구매해 국내 도매상에게 2,800~3,000원에 팔아 1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총 52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담배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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