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이용일 부장검사)는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이 전무를 체포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앞서 SK건설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주한 미군 산하 육군 관계자 N씨에게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 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모씨(구속)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 업체를 통해 돈세탁하고, 로비용 비자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SK건설 본사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공사 수사에 관여했던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당시 내부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했던 것이다. 사건 핵심 인물인 N씨가 출국하면서 기소 중지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N씨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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