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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종업원 가슴때린 男 '강제추행죄' 처벌 합헌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남성이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일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폭행죄보다 법정형 상한이 높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경북의 한 편의점에서 시비 과정 중 아르바이트생의 왼쪽 가슴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자 “폭행행위를 추행행위로 인정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규정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된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돼 강제추행죄 규정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 작용으로 보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의 유형이 다양해 법정형의 상한을 높게 설정해 죄책에 맞는 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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