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차량은 2013년 1월1일 이전에 압류된 차량 4,156대 중 차량연한·자동차검사 이행여부·책임보험 가입여부·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들이다. 중구는 이달 31일까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를 하고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익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구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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