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어쩌다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수모를 당했을까?
EU는 지난 5일 조세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면서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은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EU의 과세기준을 토대로 삼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제때에 하지 않았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을 명단에 올린 이유에 대해 “한국은 해로운 특혜세금체제를 갖고 있다”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것들(해로운 특혜세금체제)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짤막하게 지적했다.
EU가 언급한 특혜세금체제란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지난해 말 예비후보대상국 92개를 지정할 당시 한국 정부에 제도에 대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런 제도를 EU 내 일부 회원국들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투기업 세제혜택 역시 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블랙리스트가 발표되자 부랴부랴 기획재정부의 담당 국장을 EU에 파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EU의 입맛대로 제도를 뜯어고칠 생각은 없으며 즉각 명단에서 빠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블랙리스트 개정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재무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EU는 지난 5일 조세 비협조지역을 발표하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조세비협조지역 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것”이라면서 “2017년에 검토대상에 올랐던 지역은 물론 리스트에 오른 지역의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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