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경찰에서 추가로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 지난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